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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공정위 ‘대리점 동행 최우수기업’ 선정 표창 받아

상생문화 정착, 대리점 권익보장, 복리후생제도 시행 등 대리점과의 동반성장 공로 인정받아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시작 이후 5년 연속 선정 영예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매일유업(대표이사 김선희, 이인기, 곽정우)이 5년 연속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과 ‘협약평가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여받았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대리점과의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매년 대리점 상생 우수기업들을 선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화요일에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에서 2025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을 개최하고, 대리점 동행기업 인증서 및 협약 우수기업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상생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매일유업은 2020년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처음 선정된 이후 올해로 5년째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식음료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전담부서를 운영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다. 또한, 대리점의 신규 거래처 확대와 매출 증대 등 대리점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으며, 대리점 가족 중심의 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하여 상호 동반자적 파트너쉽과 유대감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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