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주총 앞두고 ‘의결권 위임’ 공방…고려아연 vs 영풍·MBK, 정면 충돌
의결권 대리행사 과정 ‘회사 사칭’ 의혹 제기
고려아연, 권유업체 관계자 경찰 고소
영풍·MBK “사실 왜곡…정당한 권유 활동”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대리행사 과정의 불법 여부를 둘러싸고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가 정면 충돌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 의결권 권유업체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영풍·MBK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고려아연은 자사를 사칭하거나 주주를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결권 위임장을 수집한 정황이 있다며 영풍·MBK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체 직원 일부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해당 직원들은 고려아연 사원증으로 보이는 신분증을 목에 걸고 주주들과 접촉해 회사 직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또 연락이 닿지 않는 주주의 자택 앞에는 ‘고려아연㈜’이라는 사명만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한 뒤 전화 연락을 통해 의결권 위임을 권유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이 상대방을 고려아연 관계자로 오인한 상태에서 의결권 위임 여부를 검토하거나 실제 위임 절차에 응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