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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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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MBK·영풍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체 직원 추가 고소

주주 속여 위임장 확보 정황…자본시장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사원증 착용·직원 사칭까지…조직적 개입 가능성 수사 요청 과거 유사 논란 재점화…주총 앞두고 경영권 갈등 격화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고려아연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위임 과정에서 회사 측을 사칭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MBK파트너스·영풍 측 관계자를 추가 고소했다. 주주 권리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주총을 앞둔 경영권 분쟁이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고려아연은 22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 3인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는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고려아연측은 이같은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9일에도 유사한 혐의로 해당 업체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됐다는 주주 제보가 이어지면서 추가 고소에 나섰다는 게 고려아연 측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관련 직원들의 소속 회사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주주들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의결권 위임을 받기 위해 ‘고려아연’ 명칭이 기재된 안내문을 활용했다. 이같은 문서는 정기 주주총회 일정과 회사명 등이 포함돼 현 경영진이 발송한 공식 문서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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