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참사’ 아리셀 화재 항소심…검찰, 박순관 대표 징역 20년 구형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최대 형량 1심…항소심서도 엄벌 요구
“전조증상 외면한 중대 과실”…안전의무 위반 책임 공방
유족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다음 달 22일 선고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23명의 사망자를 낳은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며 다시 한번 중형을 요구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최대 형량이 선고된 사건인 만큼 항소심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파기해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며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사고 이전부터 다수의 위험 신호가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점을 강조했다. 검사는 “증거에 따르면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전조증상이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외면했다”며 “근로자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다면 이러한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은 엄중하게 이뤄져야 사회적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대전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며 산업현장 안전관리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반복되는 대형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