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업무상 횡령' 혐의 무죄 확정
대법원, 1심 유죄, 벌금 300만원→2심 무죄 판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2심서 벌금 700만원 확정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1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다. 또 별도로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 작년 6월 2심에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고, 구 전 대표 측과 검찰 양측이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날 구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의 기수 시기, 불법영득 의사, 공동 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측 상고를 기각했다. 작년 6월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3억379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