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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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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에 실형 구형…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공방

윤관 징역 2년·구연경 징역 1년 각각 요청…"호재성 정보 중심서 전격매수" 검찰 “전형적 내부자거래”…피고인 측 “직접 증거 없는 기획수사” 반박 부부 혐의 부인 "투자정보 공유 없었다…우연히 주식취득기간 유사"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이날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 대표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만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내부자거래”로 규정했다.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인 A사가 5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윤 대표가 투자 결정의 핵심 인물로 관여했고, 그 직후 구 대표가 A사 주식을 매수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사건의 타임라인과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구 대표의 주식 매수는 윤 대표로부터 전달된 미공개 중요 정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소액 거래를 위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변호인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일 뿐 범행 부재를 담보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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