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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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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롯데마트 납품업체 갑질 적발…공정위 과징금 5.6억원

계약서 지연 발급·대금 지급 지연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납품업체 요청 반품 과정서 절차 위반도 확인 공정위 “거래질서 훼손 행위…시정명령·경고 병행”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롯데쇼핑이 롯데마트 사업을 운영하면서 납품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이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즉시 발급하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과징금 5억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과 경고 처분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21년 1월 13일부터 2024년 2월 23일까지 97개 납품업자와 총 101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형태와 품목, 기간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즉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쇼핑은 최소 1일에서 최대 201일까지 계약서 발급을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법 위반이 확인됐다. 롯데쇼핑은 상품을 납품받은 뒤 법정 지급 기한을 최소 1일에서 최대 386일까지 넘겨 대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약 3400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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