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수)

  • 맑음동두천 25.9℃
  • 맑음강릉 16.5℃
  • 맑음서울 25.1℃
  • 맑음대전 25.3℃
  • 맑음대구 22.6℃
  • 맑음울산 20.1℃
  • 맑음광주 25.1℃
  • 맑음부산 19.9℃
  • 맑음고창 20.0℃
  • 맑음제주 21.4℃
  • 맑음강화 23.1℃
  • 맑음보은 25.2℃
  • 맑음금산 25.1℃
  • 맑음강진군 26.1℃
  • 맑음경주시 20.6℃
  • 맑음거제 21.6℃
기상청 제공
메뉴

정치/사회

전체기사 보기

[Biz & Law] 쿠팡 물류센터 사망 사건 손배소…원청 책임 공방 재점화

산재 인정 이후 형사 불기소…민사로 책임 판단 쟁점 이동 다층 고용구조 속 안전관리 책임 범위 논란 지속 유가족, 전국 순회 투쟁 돌입…사과·노동감독 촉구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쿠팡 천안물류센터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다 숨진 고(故) 박현경 씨의 유족이 쿠팡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 고발이 불기소로 마무리된 이후 민사 절차를 통해 책임을 다시 묻겠다는 취지다. 박씨의 배우자 최규석 씨는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공동 피고에는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동원홈푸드와 인력파견업체 아람인테크도 포함됐다. 유족 측은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청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20년 6월 충남 천안 목천물류센터 구내식당에서 조리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청소 작업 도중 쓰러져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그는 당시 37세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10월 해당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고, 역학조사에서는 업무 부담 증가와 고강도 육체노동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사고 당시 고인의 고용 구조는 파견업체와 위탁 운영업체, 원청 기업이 얽힌 다층 형태였다. 물류센터는 쿠팡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운영했다. 또 물류센터 구내식당은 외부 업체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구조로, 원청 책임 범위를




오늘의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