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1심 집행유예 선고
주가조작 인지하고도 가담…재판부 “공모관계 인정”
동종 범행 전력·역할 고려해 벌금 4천만원 병과
김건희 여사 무죄 판단 속 사건 항소심으로 이어져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이 진행되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시세조종에 가담한 점을 인정했다. 특히 2차 범행 종료 시점까지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해 책임 범위를 폭넓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세조종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고, 관련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하고 약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를 통해 기소로 이어졌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씨는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석방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한편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역시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약 8억1천만원 상당의 차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