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 Law] 검찰 H조선소 압수수색…잠수부 사망·잠수함 화재까지 ‘중대재해 연쇄’
검찰, 본사·서울사무소 동시 압수수색…원·하청 안전 책임 구조 추적
20대 잠수부 사망 이어 화재 사고까지…현장 안전관리 총체적 점검 요구
전 공장 일시 중단·특별교육 실시…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쟁점 부상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울산 조선소에서 발생한 잠수부 사망 사건과 최근 잠수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H조선소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은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회사는 생산을 멈추고 특별 안전교육에 나서는 등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울산지검은 15일 검사와 수사관 등 30여 명을 투입해 H조선소의 울산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 확보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안전·계약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원·하청 간 계약 구조와 안전 책임 범위, 현장 관리 체계 전반과 관련된 문서와 전산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의 초점은 원청 책임 여부다. 검찰은 원청이었던 H조선소 전 대표이사와 안전 책임자들이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업무상 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문제가 된 사고는 지난해 12월 30일 울산 H조선소 인근 해상에서 발생했다. 선박 검사를 수행하던 하청업체 소속 20대 잠수부 김기범 씨는 재입수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끝내 숨졌다. 당시 김씨는 약 30분 사용 가능한 공기통을 착용한 채 작업했으나, 약 4시간이 지난 뒤 발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