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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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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설탕 담합에 ‘철퇴’…CJ제일제당·삼양사 임직원 집행유예

법원 “시장 질서 훼손·소비자 부담 전가”…법인 벌금 2억원씩 3조원대 가격 조율 인정…반복 담합에 경고 메시지 공정위 제재 강화 추진·손배소 확산…업계 파장 확대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3조 원대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가격 결정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반복 위반에 대한 경고 성격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사 임직원 11명과 법인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다. 김상익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낙현 전 삼양사 대표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임직원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내려졌으며, 두 회사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억 원이 부과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은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 형성 구조를 왜곡한 행위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담합 사건으로 제재를 받은 이후에도 유사 행위가 반복된 점을 지적하며 기업 내부 통제의 실효성 문제를 짚었다. 다만 재판부는 국제 원당 가격이 공개돼 있고 주요 수요처의 협상력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담합으로 과도한 이익을 취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