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진 영풍 고문, MBK 경영협력계약 공개 명령에 ‘항고’했다는데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헐값 거래’ 의혹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영풍과 MBK파트너스간 경영협력계약에 대해 법원이 계약 실체를 공개하라고 결정했지만, 계약서를 보유한 장형진 영풍 고문이 이에 불복하면서 구체적인 내용 공개가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장형진 영풍 고문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결정에 불복해 최근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말 KZ정밀(옛 영풍정밀)이 영풍과 장 고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장 고문은 영풍과 MBK 측 계열사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에 체결된 경영협력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했으나, 항고 제기로 절차가 중단됐다. 문서제출 대상은 지난해 9월 영풍과 장 고문이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MBK 측과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이다. 해당 계약을 두고 시장에서는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일부를 MBK가 특정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콜옵션’ 조항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공시에는 콜옵션 존재 자체는 명시됐지만, 행사 가격은 공개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