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당 대표, 가맹점주 고금리 불법 대출 혐의 검찰 송치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인 ‘명륜당’의 대표가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불법 대출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방자치단체가 프랜차이즈 본부 대표를 불법 대부업 혐의로 송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해 9월 말 제기된 의혹을 바탕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해, 지난 14일 명륜당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넘겼다고 밝혔다. 수사에 따르면 명륜당은 은행에서 연 3% 후반~4% 초반의 저금리로 약 790억 원을 대여받았다. 이후 이 자금을 자회사 A사(육류 도소매업체)에 연 4.6% 금리로 791억5000만원을 빌려주고, A사는 다시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12개 대부업체에 같은 금리로 801억원 이상을 대여했다. 문제는 이 12개 대부업체가 점주들에게 연 12~15%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며 총 831억3,600만 원 규모의 대부를 실행한 점이다. 이를 통해 명륜당이 편법으로 챙긴 금액은 원금 상환금 99억원, 이자 56억원 등 총 155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12개 대부업체 대표는 가맹본부 전·현직 직원, 협력업체 직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