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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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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주의 비즈토크] 법적 소송에 바람 잘 날 없는 게임업계

IP·데이터·계약으로 번진 충돌…분쟁 지형 급변 위메이드·넥슨·스마일게이트, 서로 다른 갈등 진행 콘텐츠 경쟁 넘어 ‘권리 구조’가 기업 가치 좌우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요즘 게임업계에 법정 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게임사 간 분쟁이 주로 IP에 집중됐다면, 최근에는 개발 데이터, 투자 계약, 규제 해석 등 충돌 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양상입니다. 먼저 중국 기업과 충돌한 위메이드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위메이드는 최근 중국 킹넷과의 ‘미르의 전설2’ 로열티 분쟁을 마무리하고 약 43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2016년 시작된 이 갈등은 국제중재에서 유리한 판단을 얻고도 실제 자금을 회수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권리를 인정받는 것과 이를 현금화하는 과정이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IP 사업이 확대될수록 분쟁이 장기화되는 구조도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넥슨도 법정 다툼에 이름을 올린 게임사입니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와 소송을 벌였습니다. 양사 간 소송은 개발 영역의 경계선을 보다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내부 개발 자료를 영업비밀로 인정하면서도 완성된 게임의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자산과 결과물은 동일한 기준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짚은 것입니다. 이는 향후 인력 이동이나 프로젝트 유사성 논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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