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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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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시공사 입찰 무효…서울시 “대우·롯데 홍보 위반”

조합원 대상 개별 홍보 적발…시공사 선정 기준 위반 대의원회 의결 없이 재입찰 공고 등 절차 문제도 지적 입찰 무효로 재입찰 불가피…성수 재개발 사업 변수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서울시와 성동구가 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을 무효로 판단하면서 사업이 다시 원점에서 재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조합원을 상대로 금지된 홍보 활동을 벌인 사실이 확인된 데다 조합의 절차 위반까지 드러난 것이 결정적인 이유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조합원 대상 개별 홍보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날 성동구에 입찰 무효 판단을 통보했다.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에 따르면 시공사나 임직원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개별 홍보를 할 수 없다. 해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찰 참여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시공사 홍보 행위뿐 아니라 조합의 사업 추진 절차에서도 여러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이 1차 입찰 유찰을 선언한 뒤 2차 입찰 공고를 진행하면서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공공지원자인 서울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도 지침 위반 사례로 지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 기준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입찰 무효에 해당한다”며 “점검 결과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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