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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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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 이사 정원 축소 부결…국민연금 반대에 지배구조 변수 확대

이사 수 3~9명 축소안 무산…집중투표제 영향 주목 국민연금 “소수주주 권한 약화·이사 다양성 제한” 반대 경영권 방어 부담 커질 듯…AI 기반 성장 전략 병행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효성중공업이 이사 정원을 축소하고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정관 변경안을 추진했으나 국민연금의 반대로 무산됐다. 효성중공업은 19일 서울 마포구 효성빌딩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수를 기존 3~16명에서 3~9명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정관 변경안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에는 이사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임기를 3년 내에서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이사 수 상한 축소가 일반주주의 주주제안 및 집중투표제 활용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반대했다. 또 사외이사 임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조항 역시 정당성이 부족하며,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이사 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올해 하반기 시행되는 개정 상법과 맞물려 주목된다. 개정 상법은 집중투표제가 적용되는 기업에서 선임 이사 수가 많을수록 소수 주주가 지지하는 후보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다. 이에 일부 기업들이 사전에 이사회 규모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으나, 효성중공업의 경우 주주 반대로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이번 안건 부결로 향후 이사회 구성에서 소수 주주 측 후보의 진입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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