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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첫 적용…노동위 “하청 노조 교섭단위 분리” 결정

포스코·인천공항 사례서 원청 사용자성 일부 인정 하청 노조 간 이해관계 따라 교섭단위 분리 허용 산업안전 의제 중심으로 ‘부분 사용자성’ 판단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일정 범위에서 인정하면서 하청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연 첫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노동현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포스코와 단체교섭을 추진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 소속 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노동위는 산업안전 관련 사안에 한해 포스코가 실질적 지배·결정권을 가진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동위는 “하청업체 단독으로는 위험요인 제거와 안전설비 개선 등 구조적 대응이 어렵다”며 “해당 의제에 대해서는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섭 범위는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미치는 영역’으로 한정된다고 덧붙였다. 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배경에는 노조간 이해관계 차이도 작용했다. 노동위는 금속노조의 경우 공정대표 의무를 둘러싼 갈등 가능성을, 플랜트건설노조는 업종 특성과 작업 방식의 차이를 고려해 별도 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