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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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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보상 조정안 불수용…소비자원 소송 지원 검토

1인당 10만원 지급 요구에 “파급효과 크다” 조정 절차 불성립, 피해자 개별 민사소송 가능성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까지 법적 공방 확산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보상 문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개별 소비자들의 SK텔레콤에 대한 소송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면을 소비자위에 제출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면 조정 절차는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이 경우 조정 신청인들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구제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 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소비자위는 지난해 12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다며, 조정 신청인 58명에게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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