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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데이터] 노란봉투법 전후 3년 '외주인력 감소’ 뚜렷

500대 기업 분석…전체 고용 2.8% 늘었지만 외주 인력 8.2% 감소 건설·철강 줄고 운송 늘고…업종별 ‘온도차’ 뚜렷 주력업무 외주 33% 그쳐…핵심 공정 둘러싼 논쟁 불가피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전후로 기업 고용 구조가 뚜렷한 방향 전환을 보이고 있다. 전체 고용은 증가했지만 외주 인력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단순한 인력 증감이 아니라 고용 방식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힌다. 21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고용 형태를 공시한 432곳을 분석한 결과, 전체 근로자 수는 2023년 163만6571명에서 2025년 168만2397명으로 2.8% 늘었다. 같은 기간 소속 외 근로자는 72만4331명에서 66만4845명으로 8.2% 줄었다. 2024년 73만4029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감소로 방향이 바뀌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입법 논의가 이어진 시기다. 법안은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됐고, 이후 2025년 8월 다시 마련돼 최종 처리됐다. 시행 시점은 2026년 3월 10일이다. 개정안은 노동조합법 2·3조를 손질해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넓히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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