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가전 대금 사기' LG전자 대리점장 구속...법원 “도주 우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들로부터 가전제품 구매 대금을 받아 챙긴 후 잠적한 LG전자 대리점 지점장이 구속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양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양 씨는 LG전자 대리 판매점에서 근무하며 고객 수십 명에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속여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결제 건을 시스템상 ‘비정상 거래’로 분류해 스스로 승인 취소 처리한 뒤, 환불된 금액을 자신이 챙기는 방식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양 씨는 지난달 말 돌연 잠적했으며, 다수 고객이 배송 지연을 문의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경찰은 즉시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소재를 추적한 끝에 10일 강원 속초의 한 숙박업소에서 양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양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규모와 사용처,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자도 확인하고 있다. LG전자는 해당 점포가 직영점이 아닌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전문점이라며, 회사 차원의 직접적 관여는 없다고 선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