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파업 앞두고 법정 충돌…사측 “생산공정 유지" vs 노조 '단체행동권 보장”
사측 “공정 중단 시 하루 6400억원 손실”…쟁의행위 제한 필요 주장
노조 “헌법상 권리 침해”…핵심 공정 제외는 사실상 파업 무력화 반박
법원, 추가 자료 요구…이달 내 가처분 판단 전망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전면 파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노사 양측이 법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펼쳐 주목된다. 사측은 생산 공정의 특수성을 이유로 노조측에 쟁의행위 제한을 요구한 반면, 노조는 헌법상 단체행동권 침해라며 사측 요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사측은 바이오의약품 생산 특성상 배양·정제 공정이 중단될 경우 제품 변질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동조합법 38조 2항에 따라 최소한의 공정 유지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사측은 특히 “배양과 정제 공정이 단 하루라도 멈추면 단백질과 항체가 변질돼 전량 폐기가 불가피하다”며 “하루 약 100개 배치 기준 최소 6400억원 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파업 자체를 금지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필수 공정 유지만 허용해달라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노조는 사측 주장이 과도한 권리 제한이라고 반박했다. 박재성 상생지부장은 “핵심 공정을 제외하면 해당 근로자들은 사실상 파업에 참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