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DB그룹 김준기 창업회장 검찰 고발…재단회사 은폐·허위 공시 혐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료에 재단회사 17곳 누락 확인
총수 지배력 유지 위해 재단회사 활용 판단…사익 편취 정황도 적시
지분율 아닌 ‘지배적 영향력’으로 계열관계 인정한 첫 사례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DB그룹 총수(동일인)인 김준기 창업회장을 공시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김 창업회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동곡사회복지재단과 산하 회사 등 재단 2곳과 회사 15곳, 총 17개 법인을 DB그룹 소속 계열사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회의 의결을 거쳐 김 창업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DB 측이 늦어도 2010년부터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사익을 위해 재단회사들을 활용했다. 또 2016년에는 이들 회사를 관리하는 전담 직위까지 설치해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DB 측은 DB아이엔씨와 DB하이텍을 김 창업회장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계열사로 활용했다. 특히 DB아이엔씨를 통해 제조·서비스 계열사를 장악하는 구조를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DB하이텍은 DB 소속 비금융 계열사 가운데 재무 규모가 가장 크지만, 김 창업회장 측 지분율은 자사주를 제외하면 약 23.9%에 그쳐 지분만으로는 지배력 확보가 쉽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