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심 무죄' 이재용 대법원 상고...재계 "뉴삼성 차질" 우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이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이 2심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연루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 차가 있고, 1심과 2심도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달랐던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아래 삼성물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