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소액주주 손배소 1심 패소…법원 “허위 공시 아냐”
코오롱티슈진·코오롱생명과학 상대로 64억 손배 청구 기각
재판부 “성분 변경,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 없어”
주성분 논란에도 형사재판 이어 민사 책임도 부정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며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회사 측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이날 소액주주 175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낸 약 6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보사의 주성분이 허가 당시와 달라졌음에도 회사가 이를 알고 허위 공시를 했다는 주주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분이 달라졌다고 해도 효능이나 유해성이 특별히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9년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293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허가가 취소됐고, 이후 주가가 급락했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회사가 성분 변경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이 사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