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
환경단체 제기 행정소송 원고 패소
기후변화영향평가 일부 미흡하나 위법 아냐
국토부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어렵다 판단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윤석열 전 정부에서 확정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절차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와 용인 지역 주민 등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산업단지계획 승인 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 측은 해당 산업단지 계획이 기후위기와 전력 수급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공장 가동에 약 10GW의 추가 전력이 필요하지만, 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 LNG 발전과 수소 혼소발전 전환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나머지 전력 공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도 과소 평가됐다는 것이다. 10GW는 수도권 전체 전력 수요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평가 자체를 하지 않은 것과 동일시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산업단지계획 승인 과정에서 국토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