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19일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이 회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차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민연금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비율이 적용돼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실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삼성 측은 합병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없었고, 주주 손해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 등이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점을 근거로 들며, 동일 사안을 반복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 측 역시 당시 합병에 찬성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큰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된 형사·민사·행정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점을 고려해 기초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합병 자체와 정부 개입 여부로 나눠 쟁점을 명확히 할 것을 국민연금 측에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논란에서 비롯됐다.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주요 주주로 합병에 찬성했으나, 이후 외압 의혹과 함께 관련 인사들이 유죄 판결을 받으며 논란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오는 6월 4일 변론을 속행해 양측 주장을 추가로 심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