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이후 삼성 계열사 전반으로 유사한 퇴직금 소송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 13명은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경영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회사가 목표 인센티브 등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채 퇴직금을 산정했다며 이를 포함해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삼성전자 퇴직자 38명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영성과급을 포함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삼성전자에서는 총 164명의 퇴직자가 유사한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다른 계열사로도 확산되는 양상이다. 현재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E&A,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삼성 계열사 퇴직자들과 동아제약 등 일부 기업 퇴직자들도 관련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와 유사한 임금 구조를 가진 기업들의 경우 이번 판결을 근거로 퇴직금 재산정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번 소송 확산의 계기는 올해 1월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가 지급 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지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근로 대가에 해당한다며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은 2019년 회사가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등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인정하며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는 기업별 지급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SK하이닉스와 한화오션 노동자들이 제기한 유사한 퇴직금 소송에서는 대법원이 근로자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