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첫날 하청노조 수백 곳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에 나서며 산업 현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개정 노조법이 처음 시행된 전날 오후 8시 기준 집계 결과, 221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섭 요구에 참여한 조합원은 총 8만1천600명에 달한다.
노조별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하청노조가 357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하청노조는 42곳, 미가맹 노조는 8곳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건설·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섭 요구가 이어졌다. 금속노조 하청노조 36곳(조합원 9천700명)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한국지엠 등 원청 16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건설산업연맹도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원청 90곳을 대상으로 교섭 요구를 진행했다.
이 밖에도 은행권 콜센터, 대학 청소 노동자,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민간 위탁업체 노동자, 백화점·면세점, 택배, 우정사업본부 등 다양한 산업의 하청노조가 교섭 요구에 참여했다.
한국노총 소속 하청노조는 포스코, 쿠팡로지틱스서비스(CLS),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원청 9곳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한국공항공사 관련 미가맹 하청노조 조합원 5천100명도 교섭 요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원청 기업들의 대응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다. 노동부에 따르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업장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곳으로 전체 221개 원청 가운데 2.3%에 불과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는 것은 교섭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상생 교섭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5개 사업장의 교섭 공고는 당연한 응답”이라며 “여전히 많은 원청이 침묵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하청노조 등이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건수는 31건으로 집계됐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기존 교섭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개별 교섭 의제와 관련한 사용자성 판단이 필요한 경우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통해 유권해석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원청이 노무도급 계약 등을 통해 하청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했다는 근거가 있을 경우 임금 역시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교섭 요구 공고와 교섭단위 분리 등 법적 절차에 따른 상생 교섭의 첫발이 시작됐다”며 “정부도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