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배송기사 처우 개선과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던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최근 노조법 개정 이후 원청 교섭 요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고라는 점에서 여파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20일 경남경찰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2분께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2.5톤 탑차가 집회 참가자들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화물연대 소속 50대 조합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또 다른 조합원 2명도 중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사고 당시 상황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는 BGF리테일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를 상대로 한 직접 교섭 요구 집회가 진행 중이었다. 화물 노동자들은 다단계 계약 구조 속에서도 실질적 사용자 책임이 원청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BGF리테일 측은 계약 구조상 직접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고를 둘러싼 책임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현장 대응 과정에서 차량 출차가 무리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당시 조치 전반을 다시 살피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있다. 경찰청은 광역수사대 중심의 전담팀을 꾸렸고, 감사관실도 별도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현장 분위기는 급격히 긴장됐다. 같은 날 오후에는 집회 차량이 경찰 바리케이드 방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동대원 1명이 다쳤고, 경찰은 관련자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화물연대는 추가 집결을 예고한 상태다. 경찰은 현장 인력을 보강하며 상황 관리에 나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