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정부가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하청간 교섭 절차를 구체화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4일 성명을 통해 “교섭단위 분리 기준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15년간 유지된 원청 단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될 수 있다”며 “산업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개정안은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세분화하고, 직무나 이해관계에 따라 개별 노조가 별도 교섭단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강화하고 안정적 교섭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경총은 이번 개정안이 “모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안이 기존 노조법이 제시한 ‘근로조건·고용형태·교섭 관행’ 등의 기준을 넘어, 노조 간 갈등 가능성, 노사관계 왜곡 우려, 당사자 의사까지 고려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경총은 “이같은 기준 확장은 산업현장의 교섭 질서를 흔들고 불필요한 분쟁을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간 교섭의 단일 창구를 원청 사업장을 기준으로 운영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시행령에 명확한 조항을 두지 않아 향후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도급 구조가 많은 업종에서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십 개의 교섭단위가 발생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 원청의 교섭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며 “노사간 소송과 쟁의가 증가해 경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러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의 경우 기존 교섭창구 단일화 체계가 흔들리며 복수 노조가 별도 교섭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부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하지만 노동계도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교섭권 실질화에 미흡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