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 명령이 다시 집행된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 속행 공판에서 “기존 감치 결정을 적법 절차에 따라 재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형사34부에서 본인 사건을 다투는 중이다. 김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도 출석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지난 19일 증인신문 과정에서 재판부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다가 거부되자 “직권남용”이라며 소리를 치며 항의했고,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게 퇴정 및 15일 감치를 명령했다.
그러나 감치 재판에서 변호인들이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하면서 서울구치소가 “신원 특정이 불가하다”며 보완을 요구해 집행이 중단된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구치소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인적사항을 확인해 감치를 집행할 것”이라고 밝힌 뒤 감치 재판 비공개 과정에서 한 변호사가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보자” 등 모욕적 발언을 한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는 기존 감치 명령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법정질서 위반”이라며 별도 감치 재판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현행 감치 제도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부장판사는 “감치는 사실상 현행범 체포와 같은 즉시 구금 절차인데, 죄 없는 사람이 처벌될 위험이 거의 없는 만큼 신원 확인 요구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 상황이 반복되면 법정모욕에 대한 형사 절차로 바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및 불법 감금 혐의로 고발하며 “법정질서를 빌미로 변호권을 침해했다”고 반발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질서 위반 행위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