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토스뱅크(대표 이은미)가 금융권 최초로 ‘신분증 진위확인 소프트웨어 판매’ 부수업무 신고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자체 개발한 AI 기반 신분증 진위확인 기술을 금융사와 일반 기업에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토스뱅크가 개발한 시스템은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 이미지를 인식해 주요 정보를 추출하고, AI 기반 이미지 분석으로 위·변조 여부를 판별한다. 약 10만 장의 신분증을 학습한 이 소프트웨어는 기존 수기 검증에 수 분에서 수 시간이 걸리던 절차를 0.5초 내 자동 처리하며, 위변조 탐지 정확도는 99.5%에 달한다.
이 기술은 지난 2년간 토스뱅크 인증 프로세스에 적용돼 300만 장의 신분증을 검증했고, 2만 건 이상의 명의도용 시도를 차단했다. 만료된 신분증 제출, 실물 대신 촬영본 제출, 정보 조작 등 다양한 위변조 사례를 적발하며 높은 효과를 입증했다.
이번 승인을 통해 토스뱅크는 별도 인프라 구축이 필요 없는 경량형 서비스 형태로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으로, 중소형 금융사나 알뜰폰 사업자 등도 부담 없이 도입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이를 통해 금융권 전반의 위변조 탐지 정확도 제고와 명의도용 피해 예방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고객 확인 절차를 자체 기술로 고도화해 온 결과”라며 “이번 소프트웨어가 내재화한 기술의 표준화를 통해 금융권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위변조 탐지와 명의도용 방지, 금융 서비스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