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제분회사 임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전·현직 임원 4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소환과 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관련 증거도 대부분 확보된 점을 고려할 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들 밀가루 업체들은 지난 수년간 밀가루 가격 인상과 출하 물량 조정을 사전에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CJ제일제당 등을 압수수색하며 제분업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담합 정황을 포착해 관련 기업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