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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쿠폰 갑질’ 의혹 야놀자·여기어때 압수수색

광고상품 판매 후 미사용 쿠폰 일방 소멸 의혹
중소 숙박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여부 조사
공정위 과징금 이후 검찰 수사로 확대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검찰이 중소 숙박업체를 상대로 광고 상품을 판매하며 미사용 할인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의혹을 받는 숙박 예약 플랫폼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경기 성남시 야놀자와 서울 강남구 여기어때 본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광고 쿠폰 관련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두 업체가 2017년부터 소비자 할인쿠폰이 포함된 광고 상품을 입점 숙박업소에 판매한 뒤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야놀자는 ‘내 주변 쿠폰 광고’ 상품을 통해 광고비의 10~25%를 할인쿠폰으로 지급했다. 또 여기어때는 ‘리워드형 쿠폰’ 광고 상품으로 최대 29% 수준의 할인쿠폰을 제공했다.

 

그러나 발급된 쿠폰이 모두 사용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되는 구조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야놀자는 계약기간 종료 시 미사용 쿠폰을 모두 없앴고, 여기어때는 쿠폰 유효기간을 하루로 설정해 당일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소멸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방식이 플랫폼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 숙박업체에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야놀자에 5억4000만원, 여기어때에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들 두 회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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