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위 B씨(40)에게는 징역 4년, 범행에 일부 가담한 딸 C씨(37)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흉기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으나, 치명적인 급소를 피하고 주로 하체와 엉덩이 부위를 공격한 점 등을 볼 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수사 단계부터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했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결박이 느슨해진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망까지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 “위치추적을 통해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무단 침입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남편의 외도 의심 사진을 확인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새벽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남편 D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테이프로 피해자를 결박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고, C씨는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