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2021년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각자대표 이상균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6일 그대로 확정했다. 현대중공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사고는 2021년 2월 5일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했다. 약 2.3톤에 달하는 외판이 충분히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락했고, 당시 용접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40대 노동자가 외판과 구조물 사이에 끼여 숨졌다. 조사 과정에서 사고 전 작업 환경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신호수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관련 관리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3월 1심 재판부는 당시 조선해양사업부 대표였던 이 부회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고, 현장의 생산·안전 책임자 3명에게도 각각 500만~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법인에도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맡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지만 2심 결과는 동일했다. 이 부회장은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나 사실오인의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HD현대중공업 경영진의 법적 책임은 최종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