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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정교유착’ 의혹 수사 본격화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23일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한 총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다 곧바로 입소 절차를 밟았다. 이는 2012년 단독으로 통일교 총재직에 오른 이후 첫 구속이다.

 

한 총재는 2022년 대선 전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당선 이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총재는 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권성동 의원 측에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세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한 총재가 최근 권 의원이 구속된 뒤에야 출석한 점 등을 들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원은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공범 소명 부족과 방어권 과도 제한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정 전 실장은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인 천무원 부원장으로, 한 총재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통일교 측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향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규명하고 교단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한 총재 구속으로 특검팀의 수사 속도는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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