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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노동부, ‘감전사고’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중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돼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 수사당국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사망 사고 발생한지 8일 만이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12일 오전 9시께 인천 송도의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하청업체 LT삼보 서울 강남 본사, 두 회사의 공사 현장사무소, 감리사 경동엔지니어링 사무실 등 총 5개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동시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약 70여명이 투입됐다.

 

사고는 지난 4일 경기도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미얀마 국적의 근로자가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던중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과 노동부는 사고 직전 포스코이앤씨가 모든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재개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안전점검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 분석할 계획이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5일 현장 감식을 통해 양수기와 연결 전원선, 배전반 시스템 등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와 감정 결과를 종합해 사고 경위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포스코이앤씨와 LT삼보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각 1명을 형사 입건한 상태다. 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들 책임자와 두 법인을 모두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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