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ㅍ카허 카젬 전 한국GM 대표이사 사장. [사진=연합뉴스]](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50728/art_17519574533146_8848f0.jpg?iqs=0.9198073467226763)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1700여명의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 전 한국GM 대표이사 사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고용불안 확산을 경고하면서도, 대표이사의 직접 개입 여부와 사후 조치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2-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8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사장에게 1심의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젬 피고인은 대표이사 취임 후 일정 기간 협력업체 선정과 운영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없고, 관련 부서 검토에 의존한 점을 감안하면 불법 파견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도급계약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 파견이라고 재확인하며 “기업 이윤을 위해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차별을 외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또 “파견법은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에서의 파견을 금지하는데, 이를 용인하면 더 많은 노동자가 고용불안에 내몰릴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카젬 전 사장을 포함한 한국GM 전·현직 임원 5명은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총 24개 협력업체로부터 1,719명의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노동자는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제조업 핵심 공정에 투입돼 파견이 금지된 업무를 수행했다.
법원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일부 협력업체 대표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 나머지의 항소는 기각했다. 한국GM 법인도 1심과 동일하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에 대해 “한국GM이 1심 판결 전후로 수백 명을 직접 고용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 파견 해소에 일정 부분 노력한 점, 글로벌 본사와의 관계상 조치에 한계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에 대한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법률을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