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최근 주식 투자 열풍을 틈타 SNS,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접근하는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유명 투자자나 연예인을 사칭해 투자자를 유인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현금 송금을 유도한 뒤 잠적하는 수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일법률사무소는 이같은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해자 재산 추적 및 보전 등 법률 지원을 본격적으로 수행중이라고 밝혔다.
매일법률사무소 관계자는 “리딩방 사기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처음부터 믿은 내가 바보였다’며 자책하지만, 사실 피해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핵심이다. 저희는 증거 수집, 고소장 작성, 형사 절차 진행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및 가해자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일법률사무소는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권장하고 있다. 사기범과의 대화, 입금 내역, 리딩방 캡처, 녹음 등 증거 확보,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신고 접수 전문 변호인을 통한 고소장 작성 및 피해 회복 절차 진행 등이다.
매일법률사무소는 또 피의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 형사 배상명령 청구, 민사소송과 병행한 재산 추적 절차 등을 통해 실질적인 금전 회수를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에게는 ‘고수익 보장’, ‘단기간 수익’, ‘유명인 직접 리딩’과 같은 문구가 포함된 투자 권유는 무조건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또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매일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 사기는 단순한 사기 행위를 넘어 명예훼손, 개인정보 도용 등 다양한 범죄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피해자 개개인이 적극 대응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법률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자체적으로 피해회복 대응 TF팀을 2023년부터 현재까지 개설, 운영중이며 수천명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