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이날 라씨가 김 전 회장과 키움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라씨는 지난 2023년 12월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에 김 전 회장이 있다며 시세조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가 하락 직전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검찰은 2024년 5월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주가조작 사건에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형사 판단의 간극을 다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라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됐다. 현재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