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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Law] 쿠팡 물류센터 사망 사건 손배소…원청 책임 공방 재점화

산재 인정 이후 형사 불기소…민사로 책임 판단 쟁점 이동
다층 고용구조 속 안전관리 책임 범위 논란 지속
유가족, 전국 순회 투쟁 돌입…사과·노동감독 촉구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쿠팡 천안물류센터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다 숨진 고(故) 박현경 씨의 유족이 쿠팡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 고발이 불기소로 마무리된 이후 민사 절차를 통해 책임을 다시 묻겠다는 취지다.

 

박씨의 배우자 최규석 씨는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공동 피고에는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동원홈푸드와 인력파견업체 아람인테크도 포함됐다. 유족 측은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청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20년 6월 충남 천안 목천물류센터 구내식당에서 조리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청소 작업 도중 쓰러져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그는 당시 37세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10월 해당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고, 역학조사에서는 업무 부담 증가와 고강도 육체노동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사고 당시 고인의 고용 구조는 파견업체와 위탁 운영업체, 원청 기업이 얽힌 다층 형태였다. 물류센터는 쿠팡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운영했다. 또 물류센터 구내식당은 외부 업체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구조로, 원청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유족은 2020년 쿠팡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올해 2월 쿠팡에 대해 도급사업주로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앞선 조사에서 쿠팡을 도급사업주로 판단한 바 있어, 동일 사안을 두고 기관 간 엇갈린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와 관련, 쿠팡 산재피해 노동자 유가족 모임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원·하청 업체는 모두 사용자로서 고인에게 근로 및 고용관계에 따라 마땅히 지켜야 할 보호 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며 "사용자로서 고인의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원홈푸드, 아람인테크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가장 큰 책임 주체인 쿠팡은 이제라도 고인의 사망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유족과 마주해 늦었지만 이 문제를 직시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팡 측의 공식 입장은 이날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은 또 15일부터 14박15일 일정으로 전국 쿠팡 물류센터를 순회하는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대구, 광주, 경기, 충남 등 주요 거점을 방문해 산재 은폐 의혹 규명과 노동당국의 감독 강화를 촉구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과 순회 행동이 물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책임 주체와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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