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HDC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1억3000만 원을 부과,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HDC가 임대차 거래를 통해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에 사실상 무이자에 가까운 자금을 지원하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HDC 측은 "부당 지원은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HDC는 2006년 용산 민자역사 내 일부 매장을 보증금 360억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함께 맺어 매장 운영권을 아이파크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임대료와 관리비, 위임료 등이 상계되면서 실질적으로는 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제공하고 사용수익을 이자로 받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아이파크몰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평균 약 1억500만 원으로, 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 0.3% 수준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아이파크몰이 약 17년 동안 300억 원대 자금을 사실상 무상에 가까운 조건으로 활용하며 약 458억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했고, 경쟁사 대비 유리한 재무 여건을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세청 역시 해당 거래를 우회적 자금대여로 보고 과세했으며, HDC는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공정위는 “우량 계열사가 자금조달이 어려운 계열사를 지원해 시장 경쟁을 제한한 행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HDC는 공정위 판단에 강하게 반발했다. 회사 측은 “당시 용산 민자역사는 대규모 공실로 폐점 위기에 놓여 있었고, 3000여 명에 달하는 상가 수분양자 보호와 상권 정상화를 위해 동일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이를 자금대여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민자역사 사업은 철도사업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자유로운 경쟁시장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는 판단도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HDC는 “상생과 공익적 목적의 경영 판단이 부당지원으로 해석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정당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