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탄산음료 등 가당음료의 당 함량에 따라 ‘설탕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정책 논의가 본격화되며 건강 증진 효과와 물가 부담 사이의 논쟁이 커지고 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이날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공개된 발제문에서 박은철 연세대 교수는 당 함량 기준 3단계 차등 과세 방안을 제시했다. 100㎖당 당 함량 5g 이상 8g 미만에는 L당 225원, 8g 이상에는 L당 300원을 부과하고 5g 미만 제품은 제외하는 방식이다.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콜라, 사이다, 에너지음료 등 주요 제품은 L당 300원의 부담금을 적용받는다. 250㎖ 캔 기준 약 75원, 500㎖ 제품은 약 15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현재 판매 가격을 고려하면 소비자 체감 인상폭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누적 부담과 업계 대응에 따라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제안은 영국의 ‘소프트드링크 산업부담금’을 모델로 한 것으로, 실제 영국에서는 제도 도입 이후 가당음료를 통한 당 섭취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 바 있다. 국내 도입 시 연간 약 2000억 원 규모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재원은 청소년 건강증진과 비만 예방, 식생활 개선 캠페인 등에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국내 청소년의 당 섭취 증가와 비만율 상승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정책 필요성이 강조된다.
다만 소비자와 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최근 조사에서는 도입 찬성과 반대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가당음료 대신 다른 당류 식품 소비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우려도 제기됐다. 식품업계는 부담금 도입 시 원가 상승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세수 확보보다 소비 행태 개선과 기업의 당 저감 유도를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설탕부담금이 실질적인 건강 정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과세 방식의 정교한 설계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