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교보생명은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무배당)’에 탑재된 신규 특약 2종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생명보험협회가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한 금융상품에 일정 기간 독점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배타적사용권이 적용되는 6개월동안은 다른 보험사는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는 일종의 보험상품 특허로 불리며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에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특약은 ‘(무)심폐소생술급여보장특약’과 ‘(무)제세동술및전기적심조율전환급여보장특약’이다. 두 특약의 위험률인 ‘무배당 예정 심폐소생술발생률(급여)’과 ‘무배당 예정 제세동술및전기적심조율전환발생률(급여)’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됐다.
이 특약은 업계 최초로 응급치료의 핵심 의료행위인 심폐소생술과 제세동술, 전기적 심조율 전환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보장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기존 보험이 주로 진단과 수술 중심의 보장 구조였다면, 이번 특약은 응급치료 단계까지 보장 영역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뇌·심장질환 보장 체계를 치료 여정 전반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았다. 급성심장정지 발생 시 심폐소생술과 제세동술 등 초기 응급치료가 환자의 생존율을 좌우하는 만큼, 이러한 치료 단계까지 보장 범위를 넓힌 것이 상품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 특약은 질병뿐 아니라 운수사고나 추락 등 재해를 포함해 모든 원인으로 발생하는 급성심장정지를 보장한다. 보험기간 동안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 없이 보장이 유지되도록 설계해 위급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에 이어 이번에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며 상품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는 조직 내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상품 기획부터 분석, 개발, 인가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차별화된 보험상품 개발에 집중해 온 결과라는 설명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고객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치료 보장을 강화하고 뇌·심장질환 치료 여정 전반의 보장 체계를 확대한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건강한 삶을 평생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