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맑음동두천 7.4℃
  • 흐림강릉 6.1℃
  • 맑음서울 10.7℃
  • 맑음대전 7.6℃
  • 흐림대구 7.7℃
  • 흐림울산 8.2℃
  • 맑음광주 9.0℃
  • 흐림부산 8.8℃
  • 맑음고창 4.5℃
  • 구름많음제주 9.8℃
  • 맑음강화 3.8℃
  • 맑음보은 7.6℃
  • 맑음금산 4.7℃
  • 구름많음강진군 9.7℃
  • 흐림경주시 8.1℃
  • 구름많음거제 8.8℃
기상청 제공
메뉴

한국GM 직영정비 폐쇄 가처분 기각…노조 “즉시 항고” 반발

법원 “조직개편 경영권 범위…근로기준법 위반 소명 부족”
노조 “고용안정특위 합의 취지 왜곡…구조조정 수순” 반발
사측 “재정 건전성 확보 불가피…협력센터 중심 체제 유지”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한국지엠(GM)의 직영 정비센터 폐쇄와 인력 재배치 방침을 막기 위한 노조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즉시 항고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노동조합은 한국지엠(GM)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 등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즉시 항고할 방침이다.

 

앞서 법원은 ‘전직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측 결정이 노조의 합의권·협의권을 침해했거나 전직·전보 계획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조직 개편은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 범위에 속하며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단체협약상 ‘고용안정특별위원회를 이어간다’는 조항을 근거로 사측이 합의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조는 “직영 정비 폐쇄 보류를 전제로 한 합의 취지를 법원이 오인했다”며 “노동자 생존권이 달린 사안에 대해 항고를 통해 다시 다투겠다”고 밝혔다.

 

한국GM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직영센터 부지 매각과 협력 서비스센터 중심 운영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부터 전국 9개 직영센터 운영을 종료했다. 노조는 협력센터만으로는 대규모 리콜과 고위험 정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폐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오늘의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