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LG유플러스는 지난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에 맞춰 인공지능 개발·이용 사업자로서의 의무 사항을 점검하고, 전사 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인공지능 서비스 전반에서 이용자 보호와 신뢰성을 강화하고, 법 시행 초기부터 안정적인 준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LG유플러스는 고객센터 및 멤버십 통합 앱 ‘U+one’ 등 자사가 개발·운영 중인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대상으로 법에서 요구하는 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이용약관과 서비스 안내에 해당 기능이 인공지능 기반으로 제공된다는 점을 반영했다. 또 AI가 생성한 결과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LG유플러스는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과 준수 사항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다. CTO와 정보보안센터, 법무실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AI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해 기획부터 개발·운영 전 과정에서 법 준수가 이뤄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6월 국제표준 ISO/IEC 42001 인증을 획득해 AI 윤리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술 혁신과 함께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한 책임 있는 활용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AI를 통해 차별적 고객가치와 탁월한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미래 고객을 위한 선택으로서 도전과 도약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