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구광모 회장, 故 구본무 ‘상속 분쟁’ 3년 만에 ‘완승’
법원 “기존 상속 합의 유효”…구광모 회장 손 들어줘
故 구본무 유산 2조 원 규모…경영권 지분 승계 인정
LG그룹 경영권 분쟁 종결 국면…불확실성 해소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인 고(故) 구본무 선대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3년 만에 승소했다. 법원은 구 회장이 경영 재산을 승계한 기존 합의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며 상속회복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1일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는 2023년 2월 원고들이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상속 재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약 2조 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구광모 회장은 경영권과 직결되는 지분 8.76%를 상속받았고, 김 여사와 두 딸은 나머지 LG 주식 일부와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 개인 재산을 포함해 약 5천억 원 상당의 유산을 나눠 가졌다. 당시 합의는 그룹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결과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원고 측은 유언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2018년 상속에 합의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