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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아 KT 사외이사직 상실...'겸직 금지' 요건 해당

현대차그룹 이해관계로 사외이사 자격 소급 상실 조 이사 참여 이사회 의결 효력 논란 불가피 KT “결의 요건 충족…투명성·책임성 강화”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조승아 KT 사외이사가 해임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KT는 이날 조승아 사외이사가 최대주주인 현대차그룹과의 이해관계로 사외이사직을 상실했다고 공시했다.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조 이사의 사외이사 퇴임 시점은 현대제철 사외이사로 선임된 지난해 3월 26일로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점 이후 조 이사가 참여한 KT 이사회와 위원회 의결의 효력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KT는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조승아 사외이사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직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은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또는 피용자는 사외이사 자격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이사는 2023년 6월 KT 사외이사로 선임된 뒤, 2024년 3월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 사외이사로도 취임했다. 이후 같은 해 4월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로 변경, 조 이사는 법적으로 KT 사외이사직을 겸직할 수 없게 됐다. KT는 내년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후보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자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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