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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세모녀, 삼성전자 지분 1.7조원어치 처분한다...'상속세 납부·대출 상환' 목적

5년간 연부 연납 위해 내년 4월 마지막 납부...보유 주식 처분·주담대로 마련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홍라희·이부진·이서현 등 삼성그룹 세모녀가 상속세 납부와 대출 상환을 위해보유중인 삼성전자 지분 1조7000억원 어치를 처분한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은 16일 신한은행과 총 1771만6000주(약 1조7344억원) 규모의 유가증권처분신탁 계약을 맺었다. 이는 삼성전자 전체 지분의 0.33%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신탁계약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신한은행이 해당 주식을 처분할 예정이다. 이번 처분은 내년 4월 마지막 납부를 앞둔 상속세와 기존 대출금 상환 목적이다. 세 모녀는 각각 홍 관장 1000만주, 이 사장 600만주, 이 이사장 171만6000주를 맡겼다. 처분 완료시 지분율은 홍 관장 1.66%에서 1.49%, 이부진 사장 0.81%에서 0.71%, 이서현 이사장 0.80%에서 0.77%로 줄어들게 된다. 이지용 회장 등 삼성가 오너 일가는 고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약 12조원 규모의 상속세를 5년간 6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지분 매각과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세금 재원을 마련해왔다. 다만 이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