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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5년 선고…체포 방해·직권남용 유죄

공수처 체포 저지·국무회의 권한 침해 혐의 인정
재판부 “경호처 사병화, 법치 훼손” 강하게 질타
내란 혐의 등 추가 재판 진행 중…본류 사건 내달 선고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하고, 국무회의 권한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범행”이라고 판단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3일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한 점과,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점을 유죄로 봤다.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행위도 범죄로 인정됐다. 다만 외신에 배포된 프레스 가이던스 관련 허위 사실 전파 지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해 증거 인멸과 영장 집행 저지를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를 위해 국가기관을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초범인 점과 일부 범행에서 주도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이번 선고는 방송 중계가 허가돼 생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추가 재판을 받고 있으며, 관련 1심 선고는 내달 19일 예정돼 있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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