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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호반건설 ‘벌떼입찰·부당지원’ 과징금 243억 확정…전매·입찰보증금 제재는 취소

"2세 승계 아니다"…호반건설 7년 논란 종지부
공정위, 2023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 부과
서울고법, 올해 3월 전체 과징금 60% 감액 판결
대법원, 쌍방 상고 기각⋯“원심 판결 잘못 없어”
호반건설 "지급보증 업계 관행이지만 개선하겠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대법원이 호반건설의 ‘벌떼입찰’ 및 총수 2세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대해 약 60%의 과징금을 취소한 기존 판결을 유지하면서, 최종 부담액 243억원만 남게 됐다. 이로써 수년간 이어진 호반건설의 공정거래 논란은 법적 판단을 통해 일단락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과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전체 과징금 608억원 가운데 공공택지 전매(360억원)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4억6000만원)에 관한 과징금은 모두 취소됐다. 반면 PF 대출 무상 지급보증 및 건설공사 이관과 관련된 243억 원은 정당한 제재로 인정됐다.

 

이번 사건은 호반건설이 2010~2015년 계열사들을 활용해 공공택지 입찰에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참여하고, 낙찰된 사업지를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들에 넘긴 것이 쟁점이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총수 자녀 회사들이 5조8000억원의 매출과 1조3000억원대의 이익을 올렸다며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매 및 신청금 지원에 대해서는 “거래 구조만으로 과다한 이익 제공이라 보기 어렵고, 법적 근거 또한 명확하지 않다”며 공정위 판단을 뒤집었다. 반면 PF 대출 지급보증과 공사 이관은 “경쟁조건을 왜곡해 경제력 집중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공정위 판단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부당지원행위 판단 기준을 보다 엄격하고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대기업 내부거래 제재의 향후 기준과 유사 사건 심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호반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년간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해소돼 다행이다”면서도 “PF 지급보증 등 업계 일반 관행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공정과 원칙에 기반한 경영을 강화해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며 "업계 관행과 관련한 비판 논란에 대해서는 업계 의견을 모아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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