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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방사청 보안감점 연장에 법적대응 예고…KDDX 사업자 선정 앞두고 갈등 고조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의 보안감점 적용 기간을 1년 이상 연장하기로 하자, HD현대중공업이 “행정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30일 방사청은 정례브리핑에서 “HD현대중공업 임직원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보안감점 기간을 2025년 11월에서 2026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소된 직원 9명중 8명은 2022년 11월 판결이 확정됐지만,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에 형이 확정됐다는 이유에서다. 방사청은 “사건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며 각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제재 기간을 새로 산정했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은 “해당 사건은 단일 사건번호로 기소된 동일 사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은 복수 인원이 기소되더라도 최초 형 확정일을 기준으로 3년간 감점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해왔고, 당사에도 그렇게 통보했다”며 “이를 뒤집고 예고 없이 연장한 것은 중대한 행정 신뢰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결정이 KDDX 사업자 선정 직전에 내려진 점을 지적하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국가 전략사업의 중요한 시기에 공정경쟁의 원칙이 무너졌다”며 “이는 방위산업 기반과 K-방산의 신뢰성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는 방사청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동시에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KDDX 사업은 총 7조8000억원 규모로 6척의 차세대 구축함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기본설계를 담당한 HD현대중공업이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맡을 가능성이 높았으나, 경쟁사 한화오션이 공동설계나 경쟁입찰을 요구하며 대립이 이어졌다.

 

이번 보안감점 연장으로 HD현대중공업은 수주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보안감점 연장이 KDDX 사업 평가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지가 핵심”이라며 “양사의 갈등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 공동 수출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