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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짜 보증' 혐의 중흥건설 기소…"총수 2세 승계 과정 부당 지원" 판단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총수 2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에 ‘공짜 보증’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중흥건설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30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용)는 중흥건설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고발한 사안으로,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계열사 중흥토건이 추진한 12개 개발사업과 관련, 총 3조2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대출 과정에서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의 장남 정원주 중흥토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당 지원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로 정 부회장은 지분 가치 상승과 함께 배당금 650억원, 급여 51억원 등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 정 부회장이 12억원에 인수한 소규모 건설사였던 중흥토건은, 모기업의 ‘그림자 보증’ 덕분에 대규모 자금을 손쉽게 조달하며 외형을 급성장시켰다.

 

앞서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계열사가 부당 지원을 동원한 전형적인 승계형 거래”라고 판단, 중흥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80억여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기소는 그 후속 조치다. 검찰은 중흥건설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기소 대상은 정창선 회장이나 정원주 부회장 개인이 아니라 ‘중흥건설’ 법인으로 한정됐다. 다만 그룹 차원에서 총수 일가의 승계를 둘러싼 불공정 거래 논란이 다시 확산될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실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선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중흥건설은 정창선 회장이 76.74%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흥토건은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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