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50730/art_17535970838855_88eada.jpg?iqs=0.5194680820720711)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등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50만명이 넘는 국민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지난 25일 서울고등법원에 범국민 서명운동 결과와 정기석 공단 이사장의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3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한 서명운동에서 당초 목표였던 100만명을 훌쩍 넘긴 150만3,668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담배회사에 대한 국민적 책임 요구가 뚜렷해졌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호흡기내과 전문의)은 진술서를 통해 담배의 강한 중독성과 흡연이 폐암·후두암 등 질병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부각하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송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공단은 지난 2014년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국내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하루 한 갑씩 30년간 흡연한 뒤 폐암이나 후두암에 걸린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건강보험 진료비에 해당한다.
그러나 2020년 1심 재판부는 “흡연 외 다른 위험 요인을 배제해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공단은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최종 변론을 마쳤다. 선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번 서명 제출은 공단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상징적 행보로 풀이된다. 판결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보호와 담배산업 규제 정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