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9 (월)

  • 맑음동두천 4.6℃
  • 맑음강릉 4.5℃
  • 맑음서울 5.7℃
  • 맑음대전 4.2℃
  • 맑음대구 5.6℃
  • 맑음울산 5.9℃
  • 맑음광주 4.0℃
  • 맑음부산 7.0℃
  • 맑음고창 2.7℃
  • 맑음제주 6.4℃
  • 맑음강화 4.2℃
  • 맑음보은 3.9℃
  • 맑음금산 4.2℃
  • 맑음강진군 4.3℃
  • 맑음경주시 5.9℃
  • 맑음거제 7.7℃
기상청 제공
메뉴

고려아연 주총 앞두고 ‘의결권 위임’ 공방…고려아연 vs 영풍·MBK, 정면 충돌

의결권 대리행사 과정 ‘회사 사칭’ 의혹 제기
고려아연, 권유업체 관계자 경찰 고소
영풍·MBK “사실 왜곡…정당한 권유 활동”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대리행사 과정의 불법 여부를 둘러싸고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가 정면 충돌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 의결권 권유업체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영풍·MBK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고려아연은 자사를 사칭하거나 주주를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결권 위임장을 수집한 정황이 있다며 영풍·MBK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체 직원 일부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해당 직원들은 고려아연 사원증으로 보이는 신분증을 목에 걸고 주주들과 접촉해 회사 직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또 연락이 닿지 않는 주주의 자택 앞에는 ‘고려아연㈜’이라는 사명만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한 뒤 전화 연락을 통해 의결권 위임을 권유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이 상대방을 고려아연 관계자로 오인한 상태에서 의결권 위임 여부를 검토하거나 실제 위임 절차에 응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이러한 행위가 주주의 의사 형성 과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본시장법 제154조를 근거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과정에서는 권유자의 신원과 권유 주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고소인들이 착용한 사원증이 실제 고려아연 사원증과 유사할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해당 행위가 대행업체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고려아연 측은 업체가 특정될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수사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회사 사칭과 사원증 위조 의혹 등으로 주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 행위라고 판단해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가치를 훼손하려는 불법적 시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영풍·MBK 측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의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영풍·MBK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은 자본시장법과 관련 법령을 준수해 진행되고 있으며 사원증 위조나 회사 사칭과 같은 위법 행위는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모든 권유 절차는 법률 자문과 내부 통제를 거쳐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결권 대리인의 명함 표기 방식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영풍·MBK 측은 “대리인 명함에는 ‘MBK·영풍 연합 대리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다”며 “명함에 ‘고려아연 주주총회’라고 표시한 것은 해당 주주총회를 특정하기 위한 필수 표기일 뿐 회사 직원을 사칭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고려아연의 형사 고발은 정당한 의결권 대리행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주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기 위한 압박 수단이라고 반발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형사 고발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주주권 행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허위 사실 유포가 확인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영풍·MBK 측은 아울러 지난해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제한 문제도 다시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불법적인 상호주 형성을 통해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당사자는 최윤범 회장 측”이라며 “이는 상법과 자본시장 질서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오늘의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