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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 모욕' 이근 2심서 징역형 집유

벌금 500만원 선고한 1심 파기...이씨 측 “너무 억울해”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온라인에서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대위 출신 이근(41)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송중호‧엄철‧윤원묵)는 이날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는 1심에서 내려진 벌금 500만원 판결을 파기한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구제역이 정신병자이자 미성년 여성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해 수사 중”이라는 허위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2022년 12월 온라인에서 범행을 저지른 데 이어 2023년 3월에는 서울중앙지법 청사 내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구제역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의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후 욕설까지 한 사실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이후 정황 또한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피고인은 SNS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3자의 평판을 저해하는 행위에 관여하지 말라”는 특별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이씨는 재판에서 “너무 억울하다. 군인으로서 명예롭게 살아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이씨는 구제역을 향해 “비만 루저”, “기생충”, “모자란 방구석 렉카” 등의 표현을 사용해 모욕한 혐의, 또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고(故) 김용호 씨를 향해 “기생충”, “평생 썩어라” 등 모욕성 글을 게시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한편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단 참전한 혐의(여권법 위반)와 도주치상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상태다. 구제역을 폭행한 사건 관련해서도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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