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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0년 만에 폐지…‘보조금 자율화’ 통신시장 새판짜기 본격화

‘마이너스폰’도 가능…페이백 계약서 명시시 허용
선택약정·보조금 중복 가능…소비자 혜택 확대
규제 공백·출혈 경쟁 우려…시장 안정은 ‘시간이 해법’
폴더블폰·아이폰 출시 맞물려 시장 반응 주목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구조를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10년만에 폐지됐다.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선도 없어지면서 보조금 경쟁이 본격화하는 등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앞으로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제공하고, 유통점은 이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출고가 100만원인 스마트폰에 공시지원금이 50만원일 경우, 기존에는 최대 7만5000원까지만 추가 지원금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날부턴 유통점 재량에 따라 할인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단통법 폐지로 기존에 불법으로 간주됐던 ‘페이백’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심지어 보조금이 단말기 가격을 초과해 소비자가 오히려 금액을 돌려받는 이른바 ‘마이너스폰’도 제도상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공시 의무 자체는 사라졌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홈페이지에 공통 지원금 정보를 일 단위로 게시할 계획이다.

 

월 통신요금을 최대 25%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이제는 이와 별도로 단말기 보조금도 중복 수령이 가능해졋다. 이에 따라 소비자 혜택도 한층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에는 선택 약정을 택하면 공시지원금이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날 제도 개편으로 이같은 이중 혜택이 가능해졌다.

 

단통법이 10년만에 사라지면서 일시적인 시장 혼란과 출혈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통신업계에선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관련 규정이 아직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완전히 이관되지 않아, 당분간 방통위의 행정지도와 업계 자율 규제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유통망을 대상으로 변경된 제도에 대한 교육 및 전달 현황을 재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동통신사들과 함께 구성한 ‘단통법 폐지 대응 TF’를 지속 운영하며 시장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25일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7·폴드7’ 출시를 비롯해 3분기중 예정된 애플의 아이폰17 시리즈 출격 등이 단통법 폐지 이후 초기 시장 분위기를 가늠할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는 단기적으로는 고객 유치를 위한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지는 한편 통신시장의 새판짜기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업체간 보조금 경쟁이 균형점을 찾아가는 등 안정 기조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각 통신사가 AI 등 신사업에 집중하는 데다 마케팅 예산이 제한적일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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