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50728/art_17521049400307_482a2a.jpg?iqs=0.6298016414831877)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내란 혐의 등으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됐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 직접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7개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약 6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법원은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하고, 이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했을뿐 아니라 관련 수사를 대비해 주요 인물들에게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의 진술 과정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부당하게 개입해 회유를 시도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고, 중형 선고 가능성도 높아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직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으며, 특검은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향후 기소가 이뤄질 경우, 윤 전 대통령은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는 내란 관련 혐의가 중심이었지만, 특검은 북한 도발 유도를 통한 외환 혐의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자극하려 했다는 군 내부 증언이 나오면서, 특검은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외환 관련 정황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 혐의가 제기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전직 고위직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이나 조건부 석방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