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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단체협약…택배업계 첫 사례

택배업계 “노사협력 새 모델 제시” 기대
주5일제 단계적 도입 이행 방안 구체화
노조 휴식권 보장, 복지 확대 등 합의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CJ대한통운이 국내 택배업계 최초로 전국택배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 새로운 노사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나섰다. CJ대한통운은 서울 중구 대리점연합회 사무실에서 국내 택배업계 최초로 전국택배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택배기사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이 담겼다. 이번 협약은 국내 택배업계 최초로 대리점연합회와 노조가 참여한 공식적인 단체협약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주5일 근무제의 단계적 확대 ▲주7일 배송서비스 체계의 안정적 운영 ▲산재·고용보험 전면 가입 ▲휴가·복지제도 명문화 ▲작업조건 개선 등을 구체화했다.

 

우선 택배기사의 주5일 근무제 확대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춘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고, 필요시 추가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같은 협약을 통해 고객 대상 주7일 배송 서비스를 유지하면서도 기사들의 근무 부담을 줄이고, 근로와 휴식의 균형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 모든 택배기사는 산업재해·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하며, 휴일 또는 타구역 배송 시 추가 수수료도 지급받게 된다. 단, 수수료 기준은 여건 변화 시 사회적 대화나 노사위원회를 통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기사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휴가제도도 명확히 했다. 출산휴가(최대 60일), 경조휴가(최대 5일), 특별휴무(연 3일) 등을 제도화하고, 관련 비용은 사용자 측이 부담하기로 했다. 복지 차원에서는 자녀 학자금, 출산 축하금, 명절 선물 제공과 함께 연 1회 정기 건강검진 및 정밀검진 실시를 약속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번 단체협약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행안을 담은 실질적 변화의 출발점”이라며 “택배기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고객 만족도 또한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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