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롯데그룹 창업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남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 동생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과 현 경영진을 상대로 1,322억원(140억엔)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전날 제출한 소장에서 “신동빈 회장이 2019년 한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를 받으면서 회사 신용도가 훼손됐고, 그 결과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또 롯데홀딩스 경영진이 이같은 사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주주대표소송 형식으로 회사를 대신해 경영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 6월 열린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도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지만 안건 부결로 무산됐다. 그는 지난 10년간 수차례 경영 복귀를 시도했지만 연달아 실패했다. 이에 대해 롯데홀딩스는 “아직 소장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공식 입장을 유보했다.
신 전 부회장은 2014~2015년 일본 롯데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된 뒤 복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하며 경영복귀가 불발됐다. 당시 일본 법원은 그가 ‘경영자로서 부적격’하고 ‘준법의식이 결여돼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이사회 반대에도 불법 촬영 기반 ‘풀리카’ 사업을 강행하고, 임직원 이메일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집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최근 한국 롯데 계열사 지분을 전량 매각해 약 1조4000억원의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