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한국유리공업(현 LX글라스) 직원들이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성과급의 임금성을 둘러싼 법적 기준을 재확인한 판결로, 기업의 성과보상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직원 강모 씨 등 3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앞서 1·2심은 경영성과급을 포함해 조건부 상여금과 대납 건강보험료까지 모두 근로의 대가로 인정하며 직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쟁점은 당기순이익 30억원 이상 달성 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회사는 해당 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서 제외했지만, 직원들은 이를 임금으로 보고 추가 부담금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성과급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기순이익은 근로자의 노동뿐 아니라 자본, 비용 구조, 시장 환경, 경영 판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특정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연금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봤다.
다만 조건부 상여금과 대납 건강보험료 등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 기준이 유지되며 일부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성과급의 ‘고정성’과 ‘대가성’ 여부가 임금성 판단의 핵심 기준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최근 유사 판례에서도 성과급의 구조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삼성전자 사례에서는 사전 확정된 산식에 따른 목표 인센티브가 임금으로 인정된 반면, SK하이닉스와 한화오션의 경우처럼 경영 실적에 연동된 성과급은 임금성이 부정됐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기업의 성과보상 설계와 퇴직연금 부담 구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성과급 지급 기준의 명확성, 사전 확정 여부, 근로 대가와의 직접성 등이 향후 분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