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아모레퍼시픽그룹은 25일 서경배 회장이 보유중인 아모레퍼시픽 보통주 19만주를 차녀 서호정 씨에게 증여한다고 밝혔다. 해당 물량은 발행주식 총수의 0.27%로, 금액으로는 약 300억원 규모다. 증여일은 오는 3월 27일이다.
이번 증여로 서 회장의 지분율은 기존 9.02%에서 8.74%로 낮아진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개인 세무 재원 마련을 위한 조치로, 그룹의 지배구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서호정 씨는 2023년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증여세를 연부연납 방식으로 납부해왔다”며 “이번에 증여받는 아모레퍼시픽 주식을 활용해 남은 세금을 일시 납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 씨는 이달 중순 보유하던 아모레퍼시픽 지분 전량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지분 일부를 처분해 약 101억원을 현금화한 바 있다. 서 씨는 지난해 7월 그룹 계열사 오설록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PD(Product Development)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