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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처갓집 “상생프로모션은 자율 선택”…공정위 신고 속 입장 표명

중개수수료 인하·공동 할인 지원…가맹점 매출 확대 목표
"미참여 매장 불이익 없어…공공배달앱 이용도 무관”
가맹점주협의회는 공정위 신고…시장 경쟁 논란 지속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사 한국일오삼은 가맹점주의 수익 증진과 고객 혜택 확대를 위한 상생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며,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달 체결한 가맹점주 매출 증진 상생제휴협약을 바탕으로 프로모션 참여 매장에 중개이용료 인하와 가맹본사·플랫폼 공동 할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점주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매출과 이익을 동시에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도 가격 혜택을 돌려주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다수 가맹점주가 취지에 공감하며 참여 의사를 밝혔고, 배민을 통한 고객 유입 증가가 브랜드 전체 주문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참여 여부는 가맹점주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것으로, 참여 이후에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프로모션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도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영업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앱 내 노출 제한 등 불이익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공배달앱 ‘땡겨요’ 이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배민은 이번 프로그램이 경쟁사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치열한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 혜택 강화를 통해 파트너를 유치하는 경쟁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장 구조상 특정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전속을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처갓집 가맹점주협의회는 최근 해당 협약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다. 공정위 판단에 따라 배달 플랫폼과 프랜차이즈간 협업 모델의 적법성 논란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