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목)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7.4℃
  • 맑음서울 5.4℃
  • 맑음대전 5.9℃
  • 맑음대구 7.5℃
  • 맑음울산 7.5℃
  • 맑음광주 6.7℃
  • 맑음부산 8.4℃
  • 맑음고창 4.1℃
  • 맑음제주 8.1℃
  • 맑음강화 3.1℃
  • 맑음보은 3.1℃
  • 맑음금산 3.1℃
  • 맑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3.3℃
  • 맑음거제 7.5℃
기상청 제공
메뉴

SK하이닉스 퇴직자 성과급 소송 패소…대법 “경영성과급, 임금성 인정 어렵다”

대법, 삼성전자 판결과 동일 법리 적용…성과급 성격 따라 판단 갈려
PI·PS, 근로 대가 아닌 경영 성과 분배…평균임금 산정 제외
“회사별 지급 기준·관행 중요”…사기업 성과급 소송 기준 제시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은 그 성격상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은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 등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2019년 1월 미지급분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함께 증가한다. 쟁점은 PI와 PS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즉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2심은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은 근로 제공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영업이익과 생산량 등 지급 기준이 근로자의 개별적 근로 성과보다는 업황, 시장 상황, 회사의 재무 상태 등 외부적 요인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이 근거였다. 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도 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을 그대로 수긍했다. 재판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지급 의무가 인정돼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제시했다. 그러나 SK하이닉스의 경우 취업규칙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고, 노사 합의 역시 연도별로 한정돼 있어 회사가 경영 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익분배금(PS)에 대해서는 “근로의 양이나 질뿐 아니라 자본 투입 규모, 비용 관리,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며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로 PS 지급률은 연봉의 0%에서 최대 50%까지 큰 폭으로 변동해 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29일 선고된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 판결과 대비된다. 당시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목표인센티브(TI)는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가깝다며 임금성을 인정한 반면, 성과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임금성을 부인했다. 대법원은 이번 SK하이닉스 사건 역시 동일한 법리를 적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오늘의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