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오자 양측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 대표 측은 판결을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하이브는 항소 방침을 공식화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케이 레코즈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로 주주 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된 점을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의 권리 구제를 넘어 K팝 산업 내 계약의 엄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랐다”며 “이제는 과거의 분쟁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케이 레코즈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 구축과 아티스트 가치 극대화, 글로벌 인재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민 대표 역시 “분쟁 과정에서 피로감을 드린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께 송구하다”며 “이제 소모적인 분쟁을 덜어내고 창작자이자 제작자, 경영자로서 본업에 전념하겠다. 멋진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하이브는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