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인 고(故) 구본무 선대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3년 만에 승소했다. 법원은 구 회장이 경영 재산을 승계한 기존 합의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며 상속회복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1일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는 2023년 2월 원고들이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상속 재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약 2조 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구광모 회장은 경영권과 직결되는 지분 8.76%를 상속받았고, 김 여사와 두 딸은 나머지 LG 주식 일부와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 개인 재산을 포함해 약 5천억 원 상당의 유산을 나눠 가졌다. 당시 합의는 그룹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결과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원고 측은 유언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2018년 상속에 합의했으나, 이후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합의 자체가 착오 또는 기망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기존 합의는 효력이 없고, 통상적인 법정상속 비율(배우자 1.5, 자녀 각 1)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생전에 “다음 회장은 구광모가 돼야 한다”며 경영 재산을 모두 승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 이를 전제로 가족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맞섰다. 그룹 관계자들의 증언과 당시 경영 승계 과정 전반을 종합하면 합의에 중대한 착오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상속 당시 이뤄진 합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성립됐고, 이를 뒤집을 만한 법적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원고들의 상속회복 청구는 기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