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사내 기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고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직원과 특허관리기업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삼성전자 IP센터 소속이던 권모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이디어허브 대표 임모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내부 특허 분석 자료와 법적 분쟁 대응 방안 등 기밀 정보를 외부에 전달하는 대가로 100만달러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디어허브는 이를 협상에 활용해 삼성전자와 3000만달러 규모의 특허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직접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에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