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고 적기시정조치의 다음 단계인 ‘경영개선요구’ 절차에 착수한다. 금융위는 28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가 지난 2일 제출한 계획에 대해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반려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업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롯데손보에 경영개선요구를 통보할 예정이다. 해당 단계에서 회사는 2개월 이내에 보완된 개선 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롯데손보의 자본 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해 가장 낮은 단계의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당시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이 업계 평균을 크게 밑도는 점과 리스크 관리 체계 전반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후속 조치를 이어가며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