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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하한액 인상…7월부터 고소득자 보험료 부담 확대

상한 637만→659만원·하한 40만→41만원…소득 변동률 3.4% 반영
월 최대 5만2000원 인상…직장가입자 개인 부담은 절반 수준
소득대체율 43%로 상향…“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노후 보장 강화”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소득 상승분을 반영해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열린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오는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될 기준소득월액 조정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인 3.4%를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과 상한액은 기존 월 637만원에서 659만원이다.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실제 소득이 상한액을 넘더라도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이 매우 낮을 경우에도 최소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조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은 월 소득 637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가입자들이다. 2026년 1월부터 적용되는 보험료율 9.5%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소득 659만원 이상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57만3300원에서 62만6050원으로 5만2750원 늘어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해 개인 부담 증가는 월 2만6375원 수준이다.

 

소득 하위 구간인 월 41만원 미만 가입자도 하한액 인상과 보험료율 조정이 겹치면서 월 보험료가 3만6000원에서 3만8950원으로 2950원 오른다. 반면 전체 가입자의 약 86%를 차지하는 월 소득 41만원에서 637만원 사이 가입자들은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직접적인 보험료 변동은 없다. 다만 연금개혁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분만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보험료 부담 증가는 노후 수령액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25년 41.5%에서 2026년부터 43%로 상향되면서, 납부액 증가만큼 미래 연금액의 실질 가치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가 정착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가입자의 소득 변화를 제도에 반영해 형평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를 통해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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