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자본건전성 취약을 이유로 금융당국이 내린 경영개선권고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이날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롯데손보는 금융위가 지난달 내린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 전까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만 인용된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근거로 롯데손보의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자본 적정성 부문이 4등급으로 나타나 자본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롯데손보는 비계량 평가를 근거로 경영개선권고가 내려진 것은 전례가 드물고, 당국이 문제 삼은 자체 위험·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기각하면서 금융위의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경영개선권고의 적법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롯데손해보험 측은 “남은 법적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