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 투자를 둘러싸고 최대주주 측인 영풍·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 측의 설전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투자 구조와 유상증자 시점, 배당 지급 문제를 두고 양측이 각각 입장문과 반박문을 통해 날선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3개월가량 앞둔 가운데 영풍·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간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고려아연은 18일 공식 입장을 통해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 제련소 건설 사업은 정관과 상법, 이사회 규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며 “미국 정부와 함께 설립하는 현지 합작법인(JV)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역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고려아연 단독 사업이 아니라 미국 정부와 전략적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프로젝트로, 참여자들의 조건과 미국 현지 법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MBK가 정상적인 협업 프로젝트를 자사 단독 결정처럼 왜곡하고 허위·과장된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특히 배당 논란과 관련해 “상법상 배당 자격은 배당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 등재 여부가 유일한 기준”이라며 “주식 취득 시점이나 목적에 따라 배당을 제한하자는 주장은 자본시장 질서와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반면 영풍·MBK 측은 이번 유상증자의 시점과 구조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최윤범 회장이 11조원 규모의 미국 제련소 건설을 추진하면서 현지 JV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연내로 강행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장기 프로젝트임에도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을 12월 말로 설정해, 불과 며칠 차이로 JV가 약 442억원의 배당금을 받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주장이다.
영풍·MBK는 이러한 일정이 불가피한 사업 판단이라기보다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JV가 유상증자 이후 고려아연 지분 10%를 넘기면서 내년 주주총회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한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수백억 원의 현금 유출이 회사의 사업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치러진 비용처럼 보인다”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자본시장 시스템과 기본적 주주 권리를 부정하는 주장”이라며 재차 반박했다. 회사 측은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가 미국 정부와의 협력을 전제로 한 전략적 투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국내 경영권 분쟁의 틀로만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이번 사안은 법원의 판단과 시장의 평가를 동시에 받게 될 것을 전망된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와 미국 제련소 투자 계획을 둘러싼 영풍·MBK스와 고려아연간 공방은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