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카카오와 네이버, KT에 이어 삼성전자까지 국내 주요 대기업을 겨냥한 폭파 협박이 잇따르며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 협박 글이 게시될 때마다 직원들이 재택근무로 전환되고 경찰특공대와 소방, 군 폭발물처리반(EOD)까지 투입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기업과 공공부문 모두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다. 수사망이 좁혀지는 와중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의 협박이 연이어 발생해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1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지난 15일 오전 7시 10분께 카카오 고객센터(CS) 게시판에 올라온 협박 글에서 시작됐다. 작성자는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고, 임원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겠다”며 100억 원 송금을 요구했다. 경찰은 즉시 특공대와 유관기관을 동원해 전면 수색에 나섰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틀 뒤인 17일 저녁에도 같은 게시판에 유사한 글이 다시 올라왔고, 18일 오전에는 피해 대상이 확대됐다. “카카오 판교·제주 본사와 네이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게시됐다. 이어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삼성전자 수원 본사를 폭파하겠다”는 협박까지 등장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에는 KT 분당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하루 만에 협박 대상이 IT·통신 대기업 전반으로 확산된 셈이다.
용의자는 자신을 특정 지역의 학생이나 자퇴생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명의도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로 언급된 인물들은 과거에도 유사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동일범 여부 역시 확인 중이다.
협박이 허위로 드러난 것은 다행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적지 않다. 18일 네이버는 전 직원 재택근무를 권고했ㄷ. 카카오는 제주 본사 인력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했다. 경찰은 위험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연계 순찰과 경계를 강화했다.
경찰은 용의자 검거 시 지난 3월 시행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상습범은 가중 처벌된다. 과거 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 사건에서도 실형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진 바 있어, 이번 사건에서도 민사상 책임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범죄가 개인의 분노와 박탈감이 공중을 향해 표출되는 이상동기 범죄 성격을 띤다고 지적한다. 범죄 억제를 위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동시에 사회적 소외를 완화하는 예방적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