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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 강력 대처…형사·민사 소송 검토

11월~12월에만 비상구 조작 사례 2건 잇따라 발생
심각한 문제의식 없어 위협...최근 2년간 14건 발생
형사고발, 민사소송, 탑승거절조치 등 강력 대처할 것
항공보안법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가능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대한항공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비상구 조작은 항공기 운항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이륙 직후 한 승객이 비상구 도어 핸들을 만지는 일이 발생했다. 승무원이 즉각 제지하자 해당 승객은 “장난으로 해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운항 중 비상구를 조작한 승객이 화장실로 착각했다고 주장한 사례가 있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총 14건에 달한다. 비상구 조작은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라 명백히 금지된 불법 행위로, 위반 시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제주발 항공편에서 비상구 레버 덮개를 열어 출발을 지연시킨 승객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한항공은 향후 비상구 조작 시 형사 고발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탑승 거절 조치까지 병행해 항공 안전 문화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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