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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허위조작정보 대응 강화…자율규제 역량 총집중

허위조작정보 온라인신고센터 상시 가동
긴급 사안 72시간 내 신속 심의·결정
정정·삭제 요청 및 고의·반복 매체 퇴출 강화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가 허위조작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자율규제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인신윤위는 9일 온라인신고센터(가칭 사이버 패트롤)를 상시 운영하고 선거·재난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분야를 집중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중대 사안은 신고 접수 후 72시간 내 신속 심의해 결과를 결정하며, 허위조작정보 확인 시 정정·삭제 요청까지 즉각 시행한다.

 

또 조기경보기능을 확대해 포털 등 대외 전파를 통해 확산 방지에 나선다.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위반 매체에는 공개경고, 자격정지, 퇴출 등 강력 제재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